논문 자격 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외국어 시험
외국어 시험은 하기의 기준성적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입학시 제출한 외국어 점수가 기준성적 이상인 경우 외국어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한다.
1-1) 석사과정
- 토플: 550(PBT/연세대 ITP), 79(iBT), 213(CBT), 토익 : 730, 텝스 : 600(구) / 327(신), IELTS : 6
1-2) 박사/석박사통합과정
- 토플: 550(PBT/연세대 ITP), 79(iBT), 213(CBT), 토익 : 730, 텝스 : 600(구) / 327(신), IELTS : 6
2. 종합시험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 이전에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1) 석사과정
- 등록학기로 4학기 이내 3과목의 종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3과목 모두 동일 교수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다.
- 모든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시험으로 명기된 해당 교과목에서 A-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의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기간 내에 정해진 과목 수에 대한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위 취득이 불가하며, 수료 조건을 만족시킨 뒤 수료할 수 있다.
- 필기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학기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종합시험 지원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담당 행정직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학업계획서상의 종합시험과목으로 지정한 과목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으나, 이미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과목을 추가시키거나 제외시키는 변경은 불가하다.
- 세미나, 실습, 스튜디오 및 개별지도연구 과목 등 강의비중이 70%이하 과목은 종합시험과목으로 선택할 수 없다.
2-2) 석박사통합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종합시험을 거치지 않고 박사과정의 규정을 따른다.
- 등록학기로 6학기 이하 기간 내에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3)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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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학생은 등록학기로 5학기 이내 3과목의 종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3과목 모두 동일 교수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석박사통합과정은 등록학기로 6학기 이내 3과목의 종합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
모든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시험으로 명기된 해당 교과목에서 A+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의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2023-2학기 및 그 이후에 수강한 과목의 경우에는, A0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해당 과목의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기간 내에 정해진 과목 수에 대한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위 취득이 불가하며, 수료 조건을 만족시킨 뒤 수료할 수 있다.
- 필기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학기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종합시험 지원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담당 행정직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학업계획서상의 종합시험과목으로 지정한 과목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으나, 이미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과목을 추가시키거나 제외시키는 변경은 불가하다.
- 세미나, 실습, 스튜디오 및 개별지도연구 과목 등 강의비중이 70%이하 과목은 종합시험과목으로 선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