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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사] 일반대학원 2025-1학기 학위논문심사 지침 안내
작성일
2025.03.21
작성자
첨단융합공학부
게시글 내용

[일반대학원 2025-1학기 학위논문심사 지침 안내]
1. 관련 규정 : 대학원 학칙 제32조(논문심사) 학위논문 심사는 구술시험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 9조(학위논문심사)

                 ④ 학위논문심사 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학생은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발표회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 또는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2. 위의 근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의 학위수여를 위한 학위논문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본 대학원의 학위논문의 질적 향상과 학위논문 심사의 수월성을 제고를 위해 학위논문 심사지침(붙임 참조)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칙 : 대면심사 원칙

  나. 대면-비대면 논문심사 허용 조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비대면 심사 허용

과 승인(혼합 : 대면+비대면)

* 해당 심사위원만 비대면 심사 허용

대학원 승인(100% 비대면)

* 심사위원 전원

1) 심사위원이 해외 체류로 인해 대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2)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유(질병COVID-19 격리 등)로 인해 대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1) 논문심사 대상자가 공동연구를 위해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2) 논문심사 대상자가 비자 발급 문제로 국내 입국이 불가한 경우(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단순 해외 체류는 승인 불가)

 -> 비대면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1) 허용조건에 따라 “(붙임2-1) 혹은 ”(붙임2-2)“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 (사전 허가)

  2) 논문심사 시행후에는 “(붙임3) 비대면 심사현황보고서”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사후 보고)

예비심사 기간: 321()~4월 25() : 

 - 예비심사보고서를 심사전 행정팀에서 학생이 수령하신 후 , 예비심사를 진행하시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심사위원장)하여 일정안에

   행정팀으로 제출(심사위원장 사인 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장이 단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본심사 기간: 523~6월 20) :

  - 본심사보고서를 심사전 행정팀에서 학생이 수령하신 후 , 당일 본심사를 진행하시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심사위원장)하여 일정안에

   행정팀으로 제출(심사위원장 사인 필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모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심사위원장이 취합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


  다. 연구계획서 변경 및 심사위원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공문으로 학사포털 정보

수정을 요청한 후 논문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논문작성언어 입력 오류는

추후 졸업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 변경 및 심사위원 변동이 있는 경우, 행정팀에 변경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하고 재심사에서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사를 받을수 없으니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의3(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수정 보완한 논문을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전 심사과정에서 총 2회 불합격 판정(예비심사, 재심사 불합격 판정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과정수료 처리된다.

 마. 학과 행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학위논문 관련 학사포털 매뉴얼(붙임 5-1)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논문표절로 인한 학위 취소사례 발생 및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논문표절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학원에서는 BK 사업항목중에 하나인‘학위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24-1학기 부터 학위논문 심사에 앞서 논문표절검사를 1회이상 의무 시행을 필수로 하고 있으니 반드시 학위논문심사과정에서 논문표절검사를 시행한 후 학생들은 학사포털에 표절검사결과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학위논문심사)

    ③ 학생은 논문심사에 앞서 표절검사를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표절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붙임
1.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심사 운영지침_(250314)

2. 일반대학원_비대면 논문심사_시행신청서(학과승인용)

3. 비대면 심사현황 보고서

4. 학위논문 심사 및 심사료 유의사항(학과참조)

5. 학위논문 관련 학사포털 매뉴얼_교육자료(학과참조용). 끝.




첨부
[공지]붙임1.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심사 운영 지침_(250314).hwp [공지]붙임2-1.일반대학원_비대면 논문심사_시행신청서(학과승인용).hwp [공지]붙임2-2.일반대학원_비대면 논문심사_승인요청서(대학원승인용).hwp [공지]붙임3. 비대면 심사현황 보고서.xlsx [공지]붙임4. 학위논문 심사 및 심사업무 유의사항(학과참조).hwp [공지]붙임5. 학위논문 관련 학사포털_교육자료(배포용).pdf